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센셜리스트(이하 “회사”)이 운영하는 essential·class에서 판매하는 유료 강의(클래스)·멤버십·코호트(기수제) 상품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,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제1조 (청약철회의 기간)
회원은 결제일 또는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진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콘텐츠의 하자·표시광고와 다른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다음의 경우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아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결제 전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.
- 디지털 콘텐츠(온라인 강의 영상·전자책 등)의 재생·다운로드 등 이용이 시작된 경우. 단, 여러 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철회가 가능합니다.
-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회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맞춤형 상품 등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어,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제3조 (강의(단건 구매) 환불 기준)
- 수강(콘텐츠 이용) 시작 전: 결제 후 7일 이내이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수강 시작 후: 전체 강의 대비 이용한 분량(수강 진도)과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, 관련 법령 및 아래 산정 방식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, 콘텐츠 제공에 든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 진도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거나, 환불이 제한되는 사유(제2조)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멤버십(정기 구독) 환불 기준)
- 멤버십은 매 결제주기 단위로 이용권이 제공되며, 이미 결제된 주기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면 다음 주기부터 결제·이용이 중단되며, 남은 이용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합니다.
제5조 (코호트(기수제) 환불 기준)
- 과정 시작 전: 결제 후 7일 이내이면 전액 환불합니다. 7일이 지났더라도 과정 시작 전이면 관리·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- 과정 시작 후: 총 교습 회차(주차) 대비 경과한 회차의 비율에 따라 잔여분을 환불합니다. 라이브 코칭·소그룹 등 이미 제공된 회차분은 공제됩니다.
- 정원이 한정된 상품 특성상, 세부 환불 일정·비율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고지합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- 환불은 고객문의(contact@essentialists.kr)로 접수하거나 마이페이지의 주문 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, 결제대행사·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의 경우, 상품 안내에 고지된 범위에서 결제수수료 등 실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개별 상품의 우선 적용)
개별 강의·멤버십·코호트 상세페이지에 별도의 환불 기준이 명시된 경우, 그 내용이 본 규정보다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본 규정과 관련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.
문의: 주식회사 에센셜리스트 · contact@essentialists.kr
시행일: 2026-07-17